2005년 11월 대법원에서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원칙적으로 개명을 널리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개명세상 하나로법무사는 지난 13년간 수많은 신청사건을 통해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의 이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수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되찾아드렸습니다.
간단한 상담을 통하여 개명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별, 개인별로 맞춤 안내해드리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만 보내시면 나머지 모든 절차는 저희가 모두 대행합니다.
직장, 육아 등으로 서류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서류발급 대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 신속한 사건 진행, 저렴한 비용, 확실한 사후관리,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서비스로 한분 한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구분 | 서류 | 부수 | 내용 |
필수서류 | 본인의 기본증명서 | 1 |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가능(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로 3개월 이내 발급)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1 | ||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 1 | ||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각 1 | ||
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1 | ||
도움서류 |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법원의 허가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
기타 소명자료 | 1 | 경력, 재학, 재직증명서, 명함, 각종 영수증, 택백영수증, 편지봉투, 족보, 작명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