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2008년 가족관계제도가 정비되면서 법적으로 성본을 변경할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재혼 가정 자녀의 경우 계부(새아버지)와 성이 다르거나, 형제간 성이 다른 경우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혼 가정의 경우 친모와 함께 살면서 전혀 왕래도 없는 친부의 성을 그대로 쓰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의 평화와 행복, 자녀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입된 '성본변경'제도는 많은 가정과 가족구성원들에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계부 또는 친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일정한 서류를 준비하고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청구를 한 후 법원의 허가 심판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개명세상 하나로법무사는 복잡하고 다소 까다로운 성과 본의 변경 심판 청구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13년간 수많은 가정에 행복을 선물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법원에 청구하는 성본변경 심판 절차 일체를 대행해드립니다.  
다른 곳과 달리 사후 관리 서비스로서 성본변경 결정 이후  성본변경신고까지 무상으로 마무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행복한 법무사 개명세상에 문의하시고 경험해 보세요!!!

서류안내

 구분서류 부수  내용
 성과 본
변경
당사자
기본증명서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가능(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로 3개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등(초)본 
 1
입양관계증명서
 1당사자가 입양된 경우 
제적등본
친부가 사망한 경우(단 2008. 1. 1. 이후 사망한 경우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친부의 기본증명서) 
 청구인가족관계증명서1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가능(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로 3개월 이내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1
 진술서 1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되, 개명세상에서 대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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