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

친양자입양이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 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관계를 형성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친양자입양이 확정되면 종전의 친생자 관계가 종료되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법률상 지위를 갖게 되므로 법원에서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친양자가 되려는 자녀의 복리가 친양자입양 심판의 중심에 놓이게 되고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의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육 능력에 관한 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개명세상 하나로법무사사무소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친양자입양 심판 허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고,  허가 심판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지난  13년간 개명세상은 수많은 재혼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고 법률상 가족구성원으로 단단히 결속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왔습니다.  

서류안내

 구분서류 부수  내용
 친양자가 될
사람
기본증명서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가능(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로 3개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등(초)본 
 1
입양관계증명서
 1친양자가 될 자가 입양된 경우 
제적등본
친부가 사망한 경우(단 2008. 1. 1. 이후 사망한 경우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친부의 기본증명서) 
 청구인혼인관계증명서1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가능(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로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1
친생부모친양자
입양동의서
1개명세상 제공 양식 사용
인감증명서  1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3개월 이내 발급) 
 법정대리인 친양자
입양승낙서
 1개명세상 제공 양식 사용 
 인감증명서 1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3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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